자격증/가스기사

[가스기사] LPG 충전시설

난머하라고 2021. 10. 22. 22:49

◈ LPG 자동차 충전소

- 주입기 형식 : 원터치형

- 호스 길이 : 5m 이내

- 호스에는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 과도한 인장력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분리되는 세이프티커플링 적용할 것

- 가스주입기

 

◈ 세이프티커플링

긴급분리장치라고도 하며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발생할때 자동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장치

인장력이 68kgf(=666.4N)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분리됨.

 

◈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압축가스설비 외면과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 : 5m 이상

(단,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의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방호벽을 쳐야함

- 충전설비는 도로의 경계와 5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처리시설,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냉각살수장치

살수장치는 국내 운행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중 최대 용량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살수량 : 탱크 면적당 5L/min

살수시간 : 30분 이상 - 물 저장 탱크도 30분 이상 뿌릴 수 있는 용량으로 선정할 것

 

◈ 로딩암

자동차 고정탱크에서 LPG 탱크로 이입할때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 외부에 로딩암 설치

건축물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 건축물 바닥에 접하여 환기구가 2방향 이상으로 설치

- 환기구 면적합계가 바닥면적의 6% 이상인 경우

 

◈ 높이측정기구(검지봉)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정상부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은 경우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시설기준

- 누출가스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성 벽을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

- 화기취급장소와 8m 이상의 우회 수평거리 확보

 

◈ LPG 충전시 저장설비별 충전량

- 용기 : 85%

- 소형 저장탱크 : 85%

- 저장탱크 : 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