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설비기사

[소방(전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난머하라고 2022. 2. 28. 10:06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다만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경우

-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용어의 정의(제2조)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저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도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주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청장 X)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제11조의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게 아님...)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훈련지도 및 교육지도 X)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제20조의2)

안전관리 시행 : 소방청장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 지정문화재인 시설

- 산업기술단지

- 산업단지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석유비축시설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수련시설 X, 딱봐도 중요한 기반시설들.. 틀린것 고르는 문제는 제일 중요도 낮아보이는것 고르면 될듯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설치유지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기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제37조)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

-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

-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1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벌칙(제48조)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제53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 연면적 1천㎡ 미만인 아파트 등

-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ㄱ.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ㄴ. 영화상연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ㄷ.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ㄱ.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ㄴ.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ㄷ. 노유자시설

ㄹ.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시설법(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화재위험도가 낮은 경우 불연성 물품창고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작업장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체소방대 설치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정대상물

-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근데 왜 판매시설 중 상점은 아니지??, 소매시장이랑 다른건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종사자 수 + (바닥면적합계/3㎡)

숙박시설이 없는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의자 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참고]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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