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종합정밀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다만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경우
-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용어의 정의(제2조)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저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도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주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청장 X)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제11조의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게 아님...)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훈련지도 및 교육지도 X)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제20조의2)
안전관리 시행 : 소방청장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 지정문화재인 시설
- 산업기술단지
- 산업단지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석유비축시설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수련시설 X, 딱봐도 중요한 기반시설들.. 틀린것 고르는 문제는 제일 중요도 낮아보이는것 고르면 될듯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설치유지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기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제37조)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
-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
-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10)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벌칙(제48조)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과태료(제53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 연면적 1천㎡ 미만인 아파트 등
-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ㄱ.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ㄴ. 영화상연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ㄷ.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ㄱ.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ㄴ.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ㄷ. 노유자시설
ㄹ.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시설법(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화재위험도가 낮은 경우 | 불연성 물품창고 |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작업장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체소방대 설치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정대상물
-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근데 왜 판매시설 중 상점은 아니지??, 소매시장이랑 다른건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
종사자 수 + (바닥면적합계/3㎡) |
숙박시설이 없는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의자 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참고]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