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소방기본법령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지정권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특별조사 실시주기 : 연1회 이상
-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주기 : 연1회 이상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ㄱ. 시장지역
ㄴ. 공장, 창고 밀집지역
ㄷ. 목조건물 밀집지역
ㄹ.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지역
ㅁ.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지역
ㅂ. 산업단지
ㅅ.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ㅇ.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조사를 하여야한다.
(소방대장 X)
◈ 소방대장의 권한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 = 소방대장)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소방력의 기준(제8조)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하는 사항 (시행령 제5조의 별표1)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로 덮어 씌울것
◈ 종합상황실장의 보고대상(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인 화재
- 이재민 100인 이상의 화재
- 재상피해 50억원 이상 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 관광호텔, 층수 11층 이상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1000톤 이상 선박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화재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시행규칙 제6조)
품명 | 수량 | |
면화류 | 200kg 이상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g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이상 | |
사류 | 1,000kg 이상 | |
볏짚류 | 1,000kg 이상 | |
가연성고체류 | 3,000kg 이상 | |
석탄, 목탄류 | 10,000kg 이상 | |
가연성액체류 | 2㎥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 이상 |
그 밖의 것 | 3,000kg 이상 |
(시험에 나온건 진한글씨로 표시해봄)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제6조의 별표2)
-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 및 바닥 면적
구분 | 일반적인 기준 | 살수설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한 경우 |
쌓는 높이 | 10m 이하 | 15m 이하 |
바닥면적 | 50㎡ 이하 | 200㎡ 이하 |
바닥면적(석탄, 목탄류) | 200㎡ 이하 | 300㎡ 이하 |
- 쌓는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2항의 별표3)
공통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
- 이외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0.8m 이상 1.5m 이하 아님...)
- 저수조의 설치기준
ㄱ.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ㄴ.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ㄷ.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ㄹ.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ㅁ.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ㅂ.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 등(시행규칙 제9조의 제1항의 별표3의2)
교육, 훈련 횟수 및 기간
횟수 | 기간 |
2년마다 1회 | 2주 이상 |
◈ 소방업무의 응원(제11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장의 권한은 아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것은??으로 나옴ㄷㄷㄷ)
-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시행규칙 제8조)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
- 구조, 구급업무의 지원
- 화재조사활동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피복의 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그 밖의 경비
-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