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설비기사

[소방(전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난머하라고 2022. 2. 28. 10:12

소량위험물(제4조)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 소량위험물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등(제6조)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및 변경신고 예외

- 주택의 난방시설 위한 저장 및 취급소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그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할 공지의 너비

취급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방유제 설치기준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의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 방유제의 용량

탱크 수 방유제의 용량
1기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며, 두께는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시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 수는 10기 이하로 할 것

- 방유제의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것

탱크 지름 탱크 옆판과 방유제 사이 거리
15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용량이 1,000만L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둑을 설치할 것

ㄱ.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ㄴ.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ㄷ.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

ㄹ.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안전교육대상자(제20조)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자

-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자

 

벌칙(제33조~제34조의3)

행위 벌칙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출 나온거는 진한글씨로 해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