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호스릴 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것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스프링클러설비 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을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음 각 목에 다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ㄱ. 제연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ㄴ.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ㄷ.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ㄹ.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ㅂ.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도급계약의 해지(제23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이상 X)
-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경우
◈ 상주공사감리대상
종류 | 대상 |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만㎡ 이상(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옥외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일반공사감리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