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모트 벽돌 특징
- 흑연질 등을 사용하며 내화도와 하중 연화점이 높고 열 및 전기 전도도가 크다.
◈ 가마 축조시 단열재 사용효과
- 작업온도까지 빨리 올린다.
- 가마의 벽을 얇게 한다. (이건 좀 헷갈릴듯..)
-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
◈ 산성 내화물
- 규석질
- 납석질
- 샤모트질
- 크롬질
돌로마이트질은 염기성
◈ 버스팅
- 크롬이나 크롬마그네시아 벽돌이 고온에서 산화철을 흡수하여 표면이 부풀어오르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
◈ 스폴링
시험법
- 시험체는 표준형 벽돌을 110±5℃에서 건조하여 사용
- 전 기공률 45% 이상에서 내화벽돌을 공랭법
- 시험편을 노내에 삽입 후 소정의 시험온도에 도달하고 나서 약 15분간 가열
◈ 내화물 구비 조건
- 내마모성, 내침식성
- 재가열시 수축이 적을 것
- 사용온도에서 연화변형 없을것
◈ 보온재 중 최고 안전사용온도가 가장 높은것
"펄라이트" 보온재
(순서 문제가 나올까?)
◈ 크롬질 벽돌
중화내화물 중 내마모성이 크며 스폴링을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서 염기성 평로에서 산성벽돌과 염기성 벽돌을 섞어서 축로할때 서로의 침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벽돌
◈ 내화몰탈 구비조건
- 시공성, 접합성이 좋을것
- 화학성분 및 광물조성이 내화벽돌과 유사해야한다.
- 필요한 내화도를 가질것
- 건조, 가열 등에 수축, 팽창이 적어야한다.
◈ 내화물 제조 공정
분쇄 -> 혼현 -> 성형 -> 건조 -> 소성
◈ 고 알루미나질 내화물
"하중 연화온도가 높다"
◈ 단열재 온도기준
"약 850 ~ 1200℃"
규조토질 단열재 : 800 ~ 1200℃
- 보온재
- 보냉재
- 내화단열재
..... 각 온도 기준
◈ 내화물 부피 비중
시료 건조중량 / (함수시료중량 - 함수시료 수중중량)
◈ 내화물 용융온도
SK-26 : 1580℃
SK-30 : 1670℃
(SK-XX의 의미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벌금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임의로 사용한 자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민간사업주관자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목표에너지원단위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기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에너지, 사용시설, 사용자, 공급자 정의?)
◈ 효율관리 기자재
- 삼상유도 전동기
- 전기세탁기
- 자동차
(전기철도XX)
◈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조종 가능한 것
- 압력용기
- 용량이 581.5kW인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
- 최고 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2 이하인 증기보일러
(용량이 700kW인 온수발생보일러XX)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설치자는 변경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에너지공급 제한조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 예정일 7일 전에 에너지공급자 및 사업자에게 예고
◈ 특정열사용기자재
(정의?)
- 주철제 보일러
- 금속 소둔로
- 2종 압력용기 (1종은?)
- 강철재 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태양광 발전기, 석유난로 XX)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펌프
- 무정전 전원장치
-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가정용 보일러XX)
◈ 냉난방 온도 제한 대상 건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
= 열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 열, 연료,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자
◈ 2종 압력용기
최고 사용압이 0.2MPa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내부 부피가 0.04m3 이상인 것
◈ 에너지기본계획 포함사항
-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 개발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이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
-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 실적
- 자원 및 에너지 재활용 노력
- 에너지 절감량 또는 에너지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연구개발, 보급 촉진XXX)
◈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에너지 배급
- 에너지 비축과 저장
- 에너지 양도, 양수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 에너지원별 환산기준 총 발열량 가장 높은것
"천연가스"
(순서?)
◈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 대상
- 전기사업자
- 석탄가공업자
- 집단에너지사업자
- 전기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사업자XXX)
◈ 용접검사 면제 범위
- 주철재 보일러
- 강철재 보일러 중 전열면적 5m2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이 0.35Pa 이하
- 압력용기중 두께 6mm 미만이고, 최고 사용압(MPa) x 내부용적(m3)이 0.02 이하인 것
◈ 검사대상기기
- 소형온수보일러 : 가스사용량 17kg/h를 초과하는 보일러
- 2종 압력용기 : 내용적 0.05m3, 최고압 0.3MPa인 기체를 보유하는 용기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 10 ~ 20t/h인 보일러
- 용량 581.5kW인 온수발생 보일러
(용량 40t/h인 보일러XX)
(기능사, 기사, 기능장 등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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