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ºC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15ºC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MPa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ºC 이하인 액화가스
- 35ºC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www.law.go.kr
▣ 상태에 따른 가스의 종류 3가지
- 압축가스 : 비등점이 극히 낮거나 임계온도가 낮아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 가스
- 액화가스 : 가압, 냉각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비점이 40ºC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
- 용해가스 : 아세틸렌과 같이 용제 속에 가스를 용해시켜 취급되는 고압가스
▣ 연소성에 따른 가스의 종류
- 가연성가스 : 폭발한계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고압가스
- 조연성가스
- 불연성가스
참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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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에 의한 분류
- 독성가스 : 허용농도 100만분의 5000이하인 가스
- 비독성가스
+ 허용농도 :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 그 흰쥐의 1/2 이상이 죽게되는 가스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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