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기 압력별 세대수

저압 : 250세대 미만 (최대 249세대)

중고압 : 150세대 미만 (최대 149세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한 경우 공급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 도시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출구압에 따른 종류

- 저압 : 1~4kPa 미만

- 준저압 : 4~100kPa 미만

- 중압 : 0.1~1.0MPa 미만

 

◈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주기

- 사용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 공급시설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 항목

- 정상작동 유무

-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막힘 및 손상여부

- 연결부 등의 누출여부

- 격납상자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격납상자의 고정 여부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가스방출구가 가스를 실외로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 안전장치

조정압력 3.3kPa 이하인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안전장치

- 작동표준압력 : 7.0kPa

- 작동개시압력 : 5.6~8.4kPa

- 작동정지압력 : 5.04~8.4kPa

- 노즐지름 3.2mm 이하일때 분출용량 : 140L/h 이상

 

◈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기밀시험압

입구측

-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 : 1.56MPa 이상

- 2단 감압식 1차조정기 : 1.8MPa 이상

 

◈ 압력조정기 안전성, 편리성 위한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내구성능

- 내한성능

- 다이어프램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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