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불꽃이온화검출기(FID = 수소염이온화검출기)
불꽃 속에 탄화수소가 들어가면 시료성분이 이온화됨으로써 불꽃 중에 놓여진 전극간 전기전도도가 증대하는 것을 이용한 검출기
◈ 가연성 가스 검출기
직접연소방식 : 열선으로 감지된 가스를 연소시켜 온도변화에 전기저항의 변화가 비례하는 것을 이용한 방식
◈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
검지부 :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 전송
제어부 : 검지부의 신호에 따라 차단부에 개폐신호를 보내고 경보하는 기능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유로를 개폐
◈ 가스누출검지장치 설치위치
가스누출검지장치는 천장에서 검지장치 하단부까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함
(비중이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검지장치 상단부까지 30cm 이하)
가스미터가 화기와의 우회거리가 2m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 차열판으로 보호
◈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 건축물 안에 고압가스설비 설치한 경우 : 바닥면 둘레 10m당 1개 이상
- 건축물 밖에 고압가스설비 설치한 경우 : 바닥면 둘레 20m당 1개 이상
- 특수반응설비 설치장소 : 바닥면 둘레 10m당 1개 이상
-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장소 :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ex)
정압기실 : 바닥둘레 20m 당 1개 이상
제조시설에서 펌프, 압축기 등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설비가 있는 경우 : 바닥둘레 10m 당 1개 이상
◈ 경보장치 기준
- 배관압이 상용압의 1.05배 초과시 경보
- 배관압이 정상운전압력보다 15%강하시
- 배관 유량이 정상운정시보다 7% 변동시
- 긴급차단밸브의 조작회로가 고장 또는 폐쇄된 때
'자격증 > 가스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기사] LPG 충전시설 (0) | 2021.10.22 |
---|---|
[가스기사] LPG 사업소, 저장탱크 등등 (0) | 2021.10.22 |
[가스기사] 공기액화분리장치 (0) | 2021.10.22 |
[가스기사] 배관 관련 (0) | 2021.10.22 |
[가스기사] 압력조정기 (0) | 2021.10.22 |